'상조계약 철회.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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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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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정당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강압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상품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하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업체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소비자가 청약을 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이런 행위를 해도 현행 할부거래법에 금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할부판매업체가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고객이 할부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을 때 업체는 2~3일 안에 수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한편 할부수수료를 연간 요율로 산정해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매달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알려주도록 바꾸기로 했다.

일부 상조업체가 고객 납입금을 마음대로 쓰거나 대금을 미리 받아 잠적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가 지금보다 쉬워지게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