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꼼수로 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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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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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상담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도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2건으로 2016년(60건)보다 18.3%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올해(2월 14일까지) 15건 등 최근 4년간 상담 건수는 총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상조상품을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과 결합해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이 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상조 서비스의 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해 해지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박모(60대)씨의 경우 2007년부터 10년 동안 A상조업체를 통해 총 504만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6월 10년 약정기간 만기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는 "조만간 환급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박씨는 만기 시점 기준으로 약 3달 뒤 해당 상조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우편 안내문을 받게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또 B상조업체를 통해 7년 동안 대금을 지급해온 조모(60대·여)씨는 가입 당시 장례 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가족의 장례를 치른 후 업체로부터 3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게 되면서 피해를 신고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서 내용을 점검해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폐업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납부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적금, 사은품, 100% 환급'이라는 말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면서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