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상조회 완전자본잠식은 선수금에서 비용 메꾸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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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6-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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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향군 상조회)가 고객이 맞긴 예탁금으로 모집인 수당,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운영해 오면서 부채의 늪에 빠져들었고,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군 상조회는 고객 예탁금 중 12%를 모집인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15%는 운영경비로 떼어 사용하고 있었다.

장례 예탁 운영경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가입자들이 낸 선수금에서 27%를 빼내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 예탁금은 만기가 되었을 경우 100% 환급을 약속한 금액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전액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생존했을 때에는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향군상조회는 고객 예탁금의 운용 수익률이 27%를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수익률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회원을 모집하면 모집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향군 상조회는 재무구조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도 재무재표에 따르면 향군 상조회의 자산은 2555억원이며, 부채는 2826억원이었다. 재무재표에 의해 향군상조회의 자본금은 –271억원으로, 완전 잠식상태에 빠져있음이 드러났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 예탁금이다. 현재 고객예탁금 총액은 2794억원으로 총자산보다 239억원이나 많다. 이는 고객에게 약정된 예탁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향군 상조회는 운영 과정에서 32억원의 순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향군 상조회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회원들이 낸 회원비를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가입 회원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증가하지만, 모집수당 및 기타경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자본잠식의 형태로 보여지게 된 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고객 예탁금을 장례절차 이전에 고객이 낸 분납금에서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경비로 먼저 빼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을 운영경비로 전용한 것이 자본에서 결손 처리되는 자본잠식상태를 초래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A상조회사와 B상조회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은 고객이 낸 선수금을 임의대로 사용해 검찰에 ‘횡령’죄로 기소되며 실형 선고받아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당시 A상조회사와 B상조회사 회장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한 ‘횡령’죄 기소에 대해서 “고객이 낸 부금(선수금)을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논란이 커지며 상조회 가입자들이 납부한 고객 예수금 중 최소 50%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됐다.

당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유로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이후에도 부실경영으로 문닫는 상조회사가 속출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낸 부금의 50%만 보장받는 '먹튀'피해가 발생하며 상조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9년 1월 25일까지 법정 자본금 증액 15억 원 미만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정리에 들어간다. 공정위의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향군 상조회도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어 사실상 폐지 대상이다.

향군상조회 관계자는 “모회사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받아 공정위가 제시한 법정 자본금 15억 원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군도 부채 5530억원(2016년말 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보고서 기준)의 빚더미에 올라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향군이 향군 상조회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여력도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향군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향군 상조회의 폐업위기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배당요구 등을 통해 향군 상조회의 고객예탁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가입자들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자본금 15% 이하 상조업계 강제 폐업조치를 내놓은 이후 많은 상조업체들이 고객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2019년 공정위에 의해 강제폐업을 당한 이후 고객의 돈을 최대한 돌려주지 않기 위한 ‘버티기’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폐업한 상조회사는 헤지 신청을 한 고객에게 고객 예수금의 75%,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50%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