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상조업체 공개…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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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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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31개 업체 중 11%에 달한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모두 9개사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이 의견 거절 명단에 포함됐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6개 상조업체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이다.
 
다나상조 등 17개 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중장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등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만기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자산의 여력을 뜻하는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양호했다.
 
현금유출입을 뜻하는 영업현금흐름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업체는 교원라이프 등 총 24개로 집계됐다.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확충해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취지로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였고, 이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1개였다.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보다 14개 줄어든 154개였다.
 
전체 가입자 수는 516만명으로 같은 기간 14만명 늘었다. 선수금은 2천862억원 늘어난 4조7천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선수금의 50.4%인 2조4천77억원은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선수금이 4조6천183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는 1곳(이의신청으로 효력이 상실된 건 제외)으로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