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환급금 못준다더니…자금유용 의혹 상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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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7-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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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환급금 못준다더니…자금유용 의혹 상조업체들
 
[앵커]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파산을 이유로 일부러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업체대표들의 자금유용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가입자들이 해약하면 돌려줘야하는 돈, 해약환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던 핑계를 댔었는데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배임ㆍ횡령 등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A업체 대표는 회사가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돌려줄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고 주주로 등록된 전 대표에게는 회사 손실로 회계를 처리한뒤 1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개발자금 명목으로 돈을 유용하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업체 대표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에 무려 48억여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월 400만 원 정도를 주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가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영업일 사흘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공정거래사무소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