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미보전·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상조 대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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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9-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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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상조비용(해약환급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인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법인과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 예치하는 등 영업했다. 현행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소비자가 낸 상조비용의 해약환급금도 과소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업체는 2016년 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해지한 43건의 해약환급금 중 61% 가량만 돌려줬다. 업체가 돌려줘야할 환급금 총 3459만2800원 중 2116만5000원만 환급한 것.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해 8월 31일(의결일 기준)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 및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올해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에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고객을 누락시켜 선수금을 미예치한 행위로 검찰고발이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