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78% 자본금 기준 미달…'줄 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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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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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전체 78%가 아직 이를 맞추지 않고 있어 상당 수가 등록 말소되는 '상조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은 이미 해지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6∼7월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23개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9개(54%)가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식이다.
 
등록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다.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이었다.
 
122개(78%) 업체가 내년 1월까지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이대로 두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공정위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또 소비자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서둘러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내달까지 내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기존 가입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안상품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피해가 생기면 신속 구제할 수 있도록 전국 소비자원에 전담 직원도 지정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