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안마 의자’ 둘러싸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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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9-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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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프리드라이프가 안마 의자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비난하고 있는 문제점은 프리드라이프의 영업방식이다.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계약내용을 열어보면 상조계약과 안마의자 할부 계약이 합쳐진 형태였다.
 
즉 고가의 리빙제품을 고객들이 제 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이러한 결합상품 판매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장례상품과 함께 안마 의자·리조트이용권을 결합한 상품을 내놨다. 500~800만원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결합상품에서 안마 의자는 무료제공이 아니라 따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프리드라이프는 광고 영상을 통해 가입 즉시 안마의자 제공이라는 문구를 내세운다.
 
물론 상품 가입 시 별도의 안마의자 할부매매계약 필요라는 문구도 삽입됐지만 안마의자 제공문구가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빈약할 뿐이다. 소비자들이 영상만 봤을 때 마치 안마의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프리드라이프 결합상품에 포함된 쉴렉스안마의자 공급업체인 일오공라이프의 경우 프리드라이프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안마의자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자사 장례상품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끼워팔기가 급증하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의 주의조치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TV광고를 고수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안마 의자에 대한 논란은 이 뿐이 아니다. 프리드라이프는 대리점에 안마 의자가 낀 결합상품만판매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MBN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점주들은 회장 아들의 회사를 밀어주려는 조치에 반발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프리드라이프 대리점주였던 A씨는 본사로부터 기본 상조 상품을 모두 없애고 안마 의자가 낀 결합상품만 팔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마 의자 제조사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 중인 자회사다.
 
전 프리드라이프 대리점주 A씨는 상조회사에서 상조를 없애고 안마 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는 거에 대해 800~900만원짜리를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프리드라이프는 이를 묵살했다.
 
이후 프리드라이프 본사 측은 A씨가 경쟁사와 접촉했다고 의심하며 돌연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해지 사유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신고했고 서울시는 약 넉 달 동안 조사한 끝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프리드라이프 측은 결합상품 판매는 합의 사항이었으며 미지급 수당은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