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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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9-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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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상조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또 다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8~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381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 해제를 요청받고도 8억 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95건의 계약에 대해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3억 가량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액이 8억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상조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달에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같은 혐의로 법인과 대표자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 당했다. 해당 업체의 경우 1년 전 공정위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다 결국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처럼 해약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상조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건 이들의 자금 사정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3월 기준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 업체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상조업체 대부분이 새로운 자본금 기준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3억원인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 직권조사에 전체 상조업체의 78%가 아직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는 상조업체 가입시 해당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