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부터 부실업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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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9-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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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에 따라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조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07개이던 상조업체 등록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 2분기 156개까지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를 이끄는 원인은 업종 내의 수익성 악화와 등록요건 강화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형편이 좋지 못한 상조회사들이 고객이 납부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해약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

한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 15억원을 본인이 대여해 갔다. 이 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을 정도로 부실한 회사 였다. 회사는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채권보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돈을 떼일 경우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된다. 

또 다른 상조회사는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통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함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높아진 자본금 충족 기준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기 전 어려운 업체를 미리 골라내 폐업하는 시기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