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조 TV광고, 심판대 오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8:37

본문

보험·상조 관련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6월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보험·상조 방송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시·청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상조 방송광고 내용 가운데 ▲상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누락 ▲ 중요정보 고지 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 사용 ▲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서비스)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해 소개,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경우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소비자 오인성 생활밀착형 방송광고에 대해 현행 방송광고 사후심의 업무체제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중점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광고가 개선의 여지없이 소비자 정보오인을 유발하고 정보 미고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이를 방송한 방송사업자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