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조회 피해 `안전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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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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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도 할부거래법 적용
장례 서비스나 효도관광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이 할부거래법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선수금의 50% 정도를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을 해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이 돈을 받는 데에만 급급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다.

▲사례1. P씨는 2003년 11월께 B상조회원에 가입해 월 1만5000원씩 48만원을 납입하고 2006년 6월10일 장인이 사망했다. 회사에 연락해 당초 약정한 10가지 물품(관 수의 염 리무진 버스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4가지(관 수의 염 도우미 2명)만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P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절했다.

▲사례2. K씨는 2003년 3월31일 A상조에 가입해 월 3만원씩 총 180만원(60회)을 완납한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니 회사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 회사가 여행상품을 권유해 그나마 사용하려 했더니 효도관광(30~50인 단체)만 사용가능했다. K씨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금 반환을 거절당했다.

상조업이 크게 확산됐지만 이처럼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상조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선수금의 50% 정도를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불이행 등 상조업체의 불법행위 해결을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상조업은 우리나라에서 1982년 도입됐으며 현재 상조회사는 전국적으로 16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가입회원 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