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2-28 11:11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18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146개로 동년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등록 취소 및 자진 폐업한 업체 수 는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 정
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 2019. 1. 25.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78개(55.3%) 업체가 수도권에, 39개(27.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2018
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다고 한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2019. 1. 10.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
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의거, 등록한 모든 상조업체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을 경과한 행위 및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건이 대다 수 이다.
자본금의 증액·재등록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 및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 증액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
입자 수가 2018년 상반기 대비 23만 명 증가(2017년 하반기 대비로는 37만 명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본금 미증액으로 인한 폐업 업체의 발생 등 상조업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상조 그대
로’등 대안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상조업자들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
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또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
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고,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78개(55.3%) 업체가 수도권에, 39개(27.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2018
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