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표자·법인 모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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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4-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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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조회사와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인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한다.

2017년 당시 온라이프는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원 중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고, 검찰수사 결과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작년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