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조업체 48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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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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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자본금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상조업체 48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92개 사로 지난 분기(140개 사)에 비해 48개 사가 감소했다.

1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가 15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가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가 32개 사로 집계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 중 11개 사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폐업했다.

등록이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 사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됐고 11개 사가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다.

공정위는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분기에 새롭게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상조업체가 3월 말 기준 92개 사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폐업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들어 다수의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됨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해 폐업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