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논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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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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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법안 계류 “신고제서 허가제로… 자본금 5억 이상”

전국적으로 300여 업체가 성업 중이고 매출 규모가 1조원대에 육박하지만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 입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상조회사의 설립 요건을 정하고 가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7월 24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이 대표 발의한 상조업법 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던 상조서비스의 옥석을 가리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와 상조업 관련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토론회를 열었고,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상조업법안에서는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온 상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법안은 ‘상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3조 1항)’고 규정했다.

‘상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5조 1항)’도 규정했다. 매출에 비해 업체의 자기자본금 규모가 극히 적어 업체가 도산하면 알토란 같은 돈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환불 받을 길이 막막했던 폐단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상조업체의 설립에 대해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적지 않은 업체들이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회비를 ‘쌈짓돈’으로 챙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은 ‘이행보증금 제도’의 도입도 명시했다. 이행보증금 제도란 미리 납부한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한 것으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납부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한다(11조)’는 것이다.

그동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던 철회권 행사의 근거도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계약금과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8조)’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 서비스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석 의원은 “선불 적립형 장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 규제법이 전무한 탓에 부당한 약관을 바로잡거나 업주를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면서 “법 제정이 그동안 주먹구구식,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상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상조 관련업을 신산업으로 키우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