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사례 폭증… "가입시 약관 등 주의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6 23:24

본문

납입금 미상환에 경조사마다 수수료 요구

상조 붐이 불면서 상조서비스 회사들을 이용하다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와 관련해 아직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완벽히 마련돼 있지 않아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모를 위해 5년 기간으로 가입한 상조 서비스가 지난달 만기되면서 120여만원의 납입금을 찾으려 한 김모(52)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원금의 80%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명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았던 김씨가 항의하자 회사 측은 해외여행 지원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마저도 상조회사와 계약한 여행사의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에 김씨는 다시 울화통이 터졌다.

최근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부실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조회사도 덩달아 늘어나고, 과다경쟁 속에 과대광고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24일 부산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상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수는 2005년 7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216건, 2007년 2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상조 관련 계약 해지 시 원금 지급 비율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2008년에도 지난 8월까지 126건이나 접수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은 만기 후에도 납입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상조회사는 6개월 이상 납입금 지불을 미루거나, 갑작스러운 부도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로 부실한 서비스인 경우도 많다.

특히 납입금의 일부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회사와 계약된 여행사의 제한된 프로그램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돌잔치 결혼식 등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조회사는 별도의 약관이 없으면 만기 시 납입금의 최대 81%만 반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김선아 상담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건전한 상조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다"며 "상조에 가입할 때는 상조회사의 운영 현황, 서비스 요금 및 프로그램, 표준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