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83개 상조업체 폐업, 956억원 찾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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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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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생긴 피해자 중 절반정도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찾아가지 않고 있다.
년 이후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생긴 피해자 중 절반정도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찾아가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534576명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들의 보상대금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3003억원은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보상대금이나 그러나 피해자 중 30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피해자 231304명은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지·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레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포기하고 찾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64개사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등록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1400만원이다. 그러나 4월 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이 중 12.4%437400만원이다.
 
2017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대상금액이 491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73.3%366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