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대형 위주 재편…업체 줄어도 가입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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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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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
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명이 증가 (3.9%)560,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원 증
(3.7%)52,664원이다.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
(보전비율 44.8%)에서 5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
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2,664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사의 총 선수금은 5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 차지했다.
 
2019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총 선수금 52,664원의 50.7%26,693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41), 은행 예치(42), 은행 지급 보증(7)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767억 원의 50%13,8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해
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한.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 원의 51% 3,678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 고 있으며, 은행 지급 보 
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17,650억 원 51%9,13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다는 의미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19710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10월부터 20193월까지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