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지표 및 하위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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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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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올해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86개사)이다,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
,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회계지표별 상위 업
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8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분석은 2019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 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
를 제외한 86개 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항목은 제외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자본금공개하였으나,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다.
 
또한, 지표 자체는 높더라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
체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개 사이며, 이 중 5개 사는 지급여력
비율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지급여력비율이 (-)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 업체들을 공개하여 상조업체의 재
무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여력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1,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로 다음과 같다.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
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
. ,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하므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서,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회계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상조업체 자산 운용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소비자 해약 신청 등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비중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 운용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평가지표 및 적정 기준을 도출하여, 향후 하위업체
공개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