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60% 할부거래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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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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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 측은 "20194월 기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업체 중 지급여력 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가장납입과 부당영업 여부 확인이 필요한 하위 20개 업체와 후불식 상조 업체 10곳을 선정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선불식 20·후불식 10)18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표시광고법 7)와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 1곳의 혐의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이 중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 보존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와 자신의 상품설명서·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영업한 사례가 각 각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에게 자금을 빌린 뒤 증자 완료 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가 각 각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인 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