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면 100% 돌려드립니다…대신 33년 후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7-26 10:55

본문

최근 상조업체들이 '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광고와 함께 상조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만기가 터무니없이 길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상조회사가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맺는 행위에 대해선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만기시 100% 환급' 조건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으나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업체가 받는 납입금보다 낼 환급금이 많아져 폐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상조 서비스와 함께 판매하면서 만기 시 가전제품 값도 환급해 주는 결합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라며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의 경우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작년 폐업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466명이며 피해금액은 114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의 '만기시 100% 환급' 조건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돈이 360만원이라면, 상조상품은 대개 매달 3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계약을 한다.
 
납입하기로 한 120개월 중 납입 60개월 만에 돌아가실 경우 상조 상품을 사용하려면 남아 있는 60개월의 비용을 현금으로 내고 상품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약속한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는 다르다.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장례비용을 선 지불하는 기존의 상조 상품뿐만 아니라 후지불 상조상품, 가전제품과 결합하여 출시되는 상품,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는 만기 시 환급 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 중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상품이 가전제품 결합상품과 만기 시 환급 상품이다.
 
최근에는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고 문구만으로는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기가 끝나고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서 알리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본다.
 
김 모 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 몇 년 지난 후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됐다. 매월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했는데, 그중 34250원이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 상품 월 납입금이었다는 것이다. 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잔여 할부금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이 결합된 상품에 가입하면서 당연히 사은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소비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통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상조 상품 판매자의 설명과 광고 일부만을 보고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상조 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은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할부 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강 모 씨는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만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해 보상금으로는 강 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겠다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최근 납입금 100% 환급을 내세우는 상품을 출시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만기일이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며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다른 계약 조건보다 해당 상조 업체의 재정건전성이나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매년 상조업체에서 제출한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 비율, 순 운전자본 비율 등을 분석해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검색하면 올해 6월에 공개한 상조업체들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장례가 발생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 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내용에 없는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대한 납입금은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