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라이프 등 상조업체 54곳 올해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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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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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50곳이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보다 54곳 줄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의 휴·폐업 등 주요 정보의 변경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보다 54곳 줄었다.
 
최근 3분기(69)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이와 함께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교원라이프와 에스제이산림조합, 대한라이프보증 등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이 외에도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 등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서비스를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매 분기마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등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