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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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11-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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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상조 회사 적발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상조 회사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와 합동 조사반을 꾸리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여부를 따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초 상조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이후 법망을 피해 선불식 할부거래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변종 상조 업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