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회 매각 로비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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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3-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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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23일 최근 '라임운용자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다룬 일부 언론보도에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떤 세력도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하 향군)23일 최근 '라임운용자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다룬 일부 언론보도에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떤 세력도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이날 '향군상조회 매각에 따른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했다.
 
향군은 입장문에서 "향군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국회 등으로 부터 매년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공법단체"라며 "이번 상조회 매각은 매각 주간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또한 최종 인수업체 선정도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이번 매각 과정에서 향군을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중간에서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군은 "그러나 현재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 외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했다""따라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317'사기행위'로 법적소송을 제기했고, 강력히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향군상조회 매각에 따른 향군의 입장' 전문.
 
최근 다수의 언론이 라임운용자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취재 보도 하면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에서의 로비가능성 제기 등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1천만 회원과 읍··동까지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며 향군의 산하업체들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종합하여 연말에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성금으로 납부 했다가 세금 감면 후 돌려받아 다양한 안보활동 등 조직 관리와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향군이 이번 향군상조회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은 향군이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10여 년 전 시작했던 상조사업이 그동안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330억 원이라는 누적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회원들에게 혜택은 커녕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매각 과정은 지난해 7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에 따른 회원들의 동요 및 대량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하여 비공개 매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보고펀드 외 2개사가 입찰에 응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비공개 매각추진 시 법무법인 청담을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어 추진한 결과 메트로폴리탄 외 2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왔고 메트로폴리탄이 우선 협상과자로 선정되었으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제기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 부결 되었습니다.
 
1,2차 매각 추진과정에서 상조회 매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상조회노조의 반발로 더 이상 보안유지가 불가능해짐으로써 향군은 이사회(2019.12.24.)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 주간사로 법무법인 청담을 선정하여 공개경쟁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개 매각 과정에서 총 4개사가 입찰에 응하였으며 입찰사는 향군상조컨소시엄(320), 쌍방울(280), 보람상조(311) 등으로 응찰내용이 보고되어 주간사인 법무법인 청담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고가(320)을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향군수익사업 심의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최고가를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향군상조컨소시엄은 계약과정에서 고용승계, 3년간 상조업 유지 및 주식양수도 금지, 주요자산매각 금지 등 향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계약이 지난 19일 체결되었으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금년 120일부터 양수인 측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향군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국회 등으로 부터 매년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이번 상조회 매각은 매각 주간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으며 또한 최종 인수업체 선정도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금번 매각과정에서는 향군을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중간에서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 외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2020.3.4.)하였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매각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지난 317사기행위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향군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