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등 사업자 제 때 자료 제출 못해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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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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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업체와 가맹 본부의 감사보고서·정보공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도 연장한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피해 사업자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사에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상조사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인 상조사 중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거나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늦게 낸 가맹 본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 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 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재무제표 작성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연돼 재무 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유서를 제출한 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됐다면 기간 내 변경 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등)은 정기 변경 기한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도 연장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6주(소회의 사건 5주)로 2주 연장해 통지하기로 했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