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낸 선수금 빼내가는 상조회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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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4-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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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이다. 2019년 9월 말 현재 5조5천849억원에 이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금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달마다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를 들어 A상조회사 대표는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한 뒤,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 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약 4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A상조회사 대표는 A상조회사를 현 대표에게 매각했고, 결국 A상조회사는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천여명의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B상조회사는 지난 1월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 1천600억원을 인출하려 시도했지만, 공정위와 은행의 저지로 불발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 간 차액을 빼내려다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 자체를 거절당했다. 은행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둬야하지만, 공제조합에는 최대 35%만 담보로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이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까지 꾀했으나 역시 공정위에 막혔고, 결국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매각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상조회사 인수·합병 후 예치금·담보금 차액 인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