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드림라이프·농촌사랑 상조업체 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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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4-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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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상조업체 두 곳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상조업체의 영업상태나 선수금 보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사의 부도·폐업·등록 취소·말소 등 관련 변경 사항을 분기별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 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

 

드림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를 등록하지 않은 ㈜피엘투어까지 합병했으나,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했다.

 

농촌사랑㈜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했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폐업했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할 때는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3월 31일)이 만료되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