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회, 국가보훈처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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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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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장례식장·여행사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실시하고, 승인취소 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난 1959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35일부터 5일간 재향군인회가 체결한 각종 용역 및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다음 달인 4월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5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신규사업추진 및 기존 사업확대 시 국가보훈처의 의결 및 심의를 거칠 것 모든 수익사업은 재향군인회법 등에 의해 직접수행방식으로 운영할 것 등 두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5월 재향군인회가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앞서 말한 시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향군인회는 같은 해 6"두 처분은 재량권과 행정권을 남용해 적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재향군인회가 장례식장 사업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전부 매도해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재향군인회가 고속도로 휴게사업 등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절차로 이어질 경우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주요 사항에는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장례식장의 신규 수익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 사전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하고, 직접 수행방식으로 거쳐야한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은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가 여행사를 설립할 당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뿐더러, 애초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승인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여행사 운영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