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곳 중 6곳, 폐업하면 납입금 전액 못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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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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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교원라이프', '태양상조' 등의 업체가 높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81개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을 공개했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에서는 '교원라이프', '다온플랜', '동양상조', '두레문화' 등의 순으로 100% 이상인 업체가 27개로 집계됐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인 업체도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비율은 태양상조(26.0%),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순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81개 업체의 현금성자산비율 평균은 5.3%이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되지 않은 부분을 운용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때 손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에 과도한 비율로 투자할 경우 손실발생 상황에서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높은 현금성자산비율은 손실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하늘문(713.4%),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은 45.2%,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개로 조사됐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20%를 나타내는 경우 가입고객 중 20%가 동시에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상조업체에 환급해 줄 여력이 있음을 뜻한다. 앞서 청산가정반환율이 중장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면,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단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비율 평균은 5.1%, 평균 이상인 업체는 31개였다.

 

상조업은 회계처리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현금흐름이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해 그 값이 클수록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영업현금흐름비율 평균은 5.1%였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31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조사가 단순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이용, 지표를 도출해 상조업체의 실질적인 자산성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