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피해보상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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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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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통지로 인하여 35천여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5천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