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로 상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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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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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조업체들이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다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 부재와 유관기관의 느슨한 제재로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A상조 경영진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업체는 총자산 300억원 규모로 상조업체에선 건실한 업체란 평가를 받아왔으나 지난 2018년 인수합병한 이후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A상조 도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이미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업체 선수금 규모는 지난 2017225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2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선수금은 고객이 매달 납입하는 돈의 총액으로, 선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선수금 감소요인은 고객이탈 또는 수혜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집행인데, 단기간에 고객 절반이 이탈하거나 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이미 예고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조회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고 도산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상조업계발 피해가 앞으로 연이어 터질 지뢰밭이 될 것이란 점이다.
 
당장 무리한 투자로 경영난에 처한 업체들이 M&A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올해 1월 컨소시엄 형태 자본이 상조업체를 인수한 뒤 은행 예치금 1600억원을 인출하려 하다 적발된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관련법은 예치금 관련 정보를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알리지 않아도 제재는 크지 않다. 선수금과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 간 59곳에 달하는데 이중 17곳만이 고발됐다. 나머지는 경고나 시정명령만 받았다. 지난해 법을 어긴 A상조 역시 시정명령만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느슨해진 감독도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상조업체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직권조사를 서면실태점검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부진과 해약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의 경영 현황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직권조사로도 잡기 어렵던 법 위반 행위가 서면조사로 변경될 경우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상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인력과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로 끝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