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업체 결합상품 구성 중 가전제품 정상가보다 두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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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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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조회사 THE리본(이하 더리본)이 판매 중인 상조 서비스 및 가전·리빙제품의 결합상품에서 일부 가전제품 가격이 소비자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돼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결합상품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조 서비스 부분만 환급되고 가전·리빙제품은 두배에서 세배 가량 비싸게 책정된 금액을 끝까지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리본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또는 생활제품 등을 함께 묶은 185개월 완납 리빙플러스상품을 판매 중이다.
 
상품은 세부적으로 상조 1구좌 및 가전·리빙제품 1개의 리빙플러스 싱글, 상조 2구좌 및 가전·리빙제품 1개의 리빙플러스 더블, 상조 2구좌 및 프리미엄 가전·리빙제품 1개의 리빙플러스 더블 업그레이드, 상조 3구좌 및 가전·리빙제품 1개의 리빙플러스 트리플등으로 구성됐다.
 
리빙플러스 싱글 상품은 555만원으로 상조 390만원 1구좌와 가전 등 제품 165만원으로 구성됐다. 리빙플러스 더블은 1110만원으로 상조 390만원 2구좌(780만원)와 가전 등 제품 330만원, 리빙플러스 더블 업그레이드는 1160만원으로 상조 390만원 2구좌(780만원)와 가전 등 제품 380만원, 리빙플러스 트리플은 상조 1665만원으로 390만원 3구좌(1170만원)와 가전 등 제품 495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상품들은 15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금액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관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조항 중 해약환급금 산정은 상조 납입금(제품 대금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된다.
 
약관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조금에 대한 부분만 일부 환급이 가능하고 가전·리빙제품은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는 더리본에서 책정한 제품 금액만큼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
 
더리본에서 책정한 가전·리빙제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비싸게 돼 있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3배 비싼 제품 대금을 모두 상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리빙플러스 싱글 상품에 포함된 제품 중 ‘LG 휘센 베이직’(모델명 SQ09BAJWAS)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92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고 ‘LG DIOS 광파오븐’(모델명 ML39PT)은 캐시백 할인을 포함해 499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더리본이 책정한 제품 가격 165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리빙플러스 더블 상품 중 LG 전기 건조기(모델명 RH9WV)114만원, 리빙플러스 트리플 상품에 포함된 LG 전기식 건조기(모델명 RH16VNA)179만원으로 실제 구입이 가능(LG소비자가 기준)하지만, 더리본의 제품 책정가격은 각 330만원과 495만원으로 배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제품 가격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완납해도 상조 서비스 이용하면 소비자가 손해봐
 
아울러 약관에 따르면 해당 상품 가입자가 185개월 동안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품 환급 가격에도 변동이 생겨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약관에 의하면, 더블 상품의 경우 상조상품 1구좌를 사용하고 잔여 구좌 완납 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구좌 대금 전액과 제품대금 50%를 환급 받는다. 트리플 상품의 경우에는 상조상품 2구좌를 사용하고 잔여 구좌 완납 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구좌 대금 전액과 제품대금 33%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185개월 완납을 하더라도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경우 또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품을 선택한 뒤 상조 서비스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만기 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싱글 상품은 소비자가의 약 두 배에서 세 배 가량을 더 주고 제품을 구입하는 꼴이 된다.
 
더블 상품은 상조 서비스를 1회 이용하고 완납한 경우, 제품대금의 50%만 환급되기 때문에 330만원의 절반인 165만원을 냈음에도 실제로는 그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114만원 짜리 제품을 얻게 된다. 2회 이용한 경우에는 제품대금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114만원 짜리 제품을 2배 반 가량이나 비싼 330만원에 구매하는 것이다.
 
또한 트리플의 경우 상조 서비스 1회 사용시 제품 정가 수준으로, 2회 사용시 소비자가격보다 2배 비싸게, 3회를 사용한다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는 꼴이다.
 
비교된 가격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가격인 만큼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해 찾는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이처럼 더리본은 실제 제품의 가격보다 몇 배 부풀린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리본 측은 제품 가격 책정 기준은 수익구조나 협력업체와 조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약관에는 중도 해지시 제품 대금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제품 금액을 끝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