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7억원 떼먹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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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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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 명령·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드림라이프 현재 대표와 20192월 이 회사에 합병된 우리상조 전 대표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390건의 해약 환급금 690497365원을 주지 않았다. 2081건의 상조 계약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963029075원 중 3.79%225816200원만 예치 기관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 이상을 예치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라이프는 보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치 기관에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모두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가 올해 3월 폐업한 점을 고려해 선수금 보전 관련 시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9000만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상조 전 대표의 경우 법 위반 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드림라이프는 20192월 사명을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지금처럼 바꾼 뒤 같은 달 우리상조·예장원라이프·피엘투어(상조 사업 부문)와 합병했다. 이듬해 3월 상조업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