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당 행위 추가요금 요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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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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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조회사 부당행위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상품계약 당시에는 잘모르고 무심히 넘겼던 사항이 나중에는 알고보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린다며 글 작성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는 저는 보람상조에 가입을 하고 모친상을 치뤘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계약을 하고 보람상조 진행자와 상조 세부계약을 하던 중 당초 상조상품 속 수의는 화장용이므로 시신매장을 하는 경우는 수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해 이미 고인을 대학병원 영안실에 모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수차례 답변을 독촉하도록 미루더니 되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다. 자기들은 수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스스로 구매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글 작성자는 한국소비자원은 강제적 집행능력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한다니 개인이 소송까지 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저와 같은 피해자가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안될 듯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조와 관련한 별도 내용을 요구받으면 녹취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라고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상품 가격 및 시설 사용료 등은 상조상품에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조업체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익명커뮤니티에서는 보람상조에 대한 불만 글을 볼 수 있었다. 한 작성자는 집안 상을 치르게 돼 보람상조를 불러 새벽 시간에 빈소를 차리는 과정에서 보람상조 장례지도사가 약관을 보여주며 출동비 50만원을 요구했다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가입한 시기와 출동비가 상이한거 같아서 얘기를 하니 그럼 30만원만 주세요라며 출동비만 받고 가더라.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더라상주인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상조직원의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는 내용이었다.

 

해지가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다. 한 소비자는 친구 부탁으로 보람상조 월3만원 가입했는데 2회차까지 자동이체 후 콜센터 전화해서 해지요청했더니 전화로 안되고 본사로 내방하라, 지점으로 내방하라,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서류가 많다며 해지 신청에 대한 불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