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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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4-19 11:51본문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할부거래법 개정(’23.3.21.)으로 ’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등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상세하게 알리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리드라이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법 내용, 할부거래업자 의무 사항과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할부거래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이후 가입자는 내년부터 통지 대상에 포함되며, 2024년 이전 가입자 중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고객은 9월 21일 이전에 변경된 연락처를 가입 회사에 알려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9월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의무 사항 준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며, “서울시는 현장점검 실시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