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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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10-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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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면 일본상조1.jpg

계약조건과 다르고 해약 시 불이익 받아

상조보다 은행적금 또는 보험이 더 안전

75곳 상조회사 중 42곳 자본잠식에 빠져

상조보다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가족들에게 유리하다. 상조회사는 회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돈을 모아 나중에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적립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해약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다. 특히, 해약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가입을 유도할 때는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명확하지 않고, 해약 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고, 회원제로 장례비를 낮출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은 사실상 소비자들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고, 해약 시 큰 손실을 입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상조회사는 고인을 기분 좋게 떠나보내자며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의 감정을 자극해 더 나은 장례식을 제안하고, 결국 유족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는 유족들에게 이미 적립한 금액을 일부 차감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조건과는 전혀 다른 비용 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정작 장례를 치르게 되면 상조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일반 장례와 다르지 않으며, 적금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죽음에 대비하여 가족과의 의논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조회 보다는 종신형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더 필요하고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장례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조가입은 의미가 없으며 특별히 상조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대형병원장례식장에서도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상조회처럼 하루 또는 3일간 장지까지 따라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인권비가 추가되며 상담 후 결정) 후불제상조회사도 늘어나고 있어서 위약금이나 추가요금 없이 장례를 지낼 수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장례회사 선택이나 사후 절차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유족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가족들과 의논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조회사 2곳 중 1곳 꼴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가입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회계 기준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5개 상조회사 중 42개(56%)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재정적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은 634%에 달했다. 상조회사의 고객 선수금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상조회사 선수금 총액은 9조448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483만 명에서 833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00% 미만으로,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는 규제를 제외하면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상조 업계는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조회사 맞춤형 회계지표 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금융당국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