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조례 보류에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0-25 00:10

본문

제천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해당 마을은 당초 약속한 사업비 중 6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보류하자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은 지난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보류되자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마을 이장 A씨는 "시의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화식한우영농조합이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안정적 운영을 이어오며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을 앞두고 있는데 한우의 추가 입식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마당에 시의회가 조례를 보류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시의회가 포전리 내부 사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부 소문에만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현재 입장에 대해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의 근거가 된 관련 조례는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의회는 포전리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회계 처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보류 조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시의회와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2008년 마을 인근에 시립화장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으며 당시 시는 총 160억800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사업 초기 시립화장장을 마을회에 위탁 운영했으나 2012년 10월부터 적자 및 관리부실, 주민 간 갈등 등이 이어지며 시는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이 마을에는 자연장지조성사업과 마을공동우사 건립, 마을회관 증개축사업, 한우 및 양축장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약 100억 원이 집행됐다.

주민들은 나머지 60억 원의 지원금으로 화식한우영농조합의 한우 입식과 숯가마찜질방 조성 등을 구상 중이나 이번 조례제정 불발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