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동물장묘시설 영업등록 반려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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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0-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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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뭉 전용 장묘시설 영업허가를 놓고 울주군과 사업자 간에 벌어진 법적다툼에서 울주군이 잇따라 패소했다. 군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다소 진전된 법리 해석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울주군은 23일 대법원에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했다.

울산건축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10월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조합은 완공 후 2015년 7월 군에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군은 해당 건물이 동물장묘시설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활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참고, 건축물 용도를 화장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조합은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승소, 2017년 5월 사용승인을 얻었다.

이후 조합은 2017년 7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을 신청했지만 군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동물장묘업의 장례식장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물 세부용도 중 장례시설에 해당한다며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영업허가를 불허했다.

조합은 적법한 사용승인을 군이 거부해 18개월의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등록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수리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이 대부분의 보완 요건을 이행했고, 군이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건축물 세부용도 기준 위반은 영업등록의 요건에 규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이미 군이 줘용승인 절차를 마친 만큼 용도변경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조합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당시 군이 동물장묘시설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줬고, 특히 군이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 저하 등을 우려해 영업등록을 거부했지만 이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정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은 지난 주 삼동면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상고키로 결정하고 이날 상고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시설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 부지는 지나치게 마을과 가까워 불가하다”며 “1심보다 2심에서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한 진전된 법리 해석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