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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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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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국내 9번째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를 만들었다. 남양주시, 파주시, 담양군, 보은군, 진안군에 이어 9번째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최근 ‘청주시 동물장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동물 장묘시설의 기준, 소각 대상, 동물 장묘업자 준수 사항,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경 1㎞ 내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곳, 붕괴·침수 우려로 보건위생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곳,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와 공중 집합 시설·장소 등은 등록할 수 없어 까다로운 편이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로 현재 2개인 청주의 동물 장묘시설이 더 늘어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남몰래 땅에 묻었으나 요즘은 가족처럼 여기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난해 청주에서 3건이 무산될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설 2개로는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