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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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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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과 주택가 및 학교 간 거리를 제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무산된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간접강제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배상금으로, 민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A씨 측은 "지난해 8월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아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부담과 영업이익 창출 불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간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원과 간접강제금 신청서 송달일(3일) 이후 매일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서구청에 요구했다.
 
A씨는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토지 매입 비용보다 몇 배나 많다"며 "서구청이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지연시킨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대구지법 조정실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는 간접강제금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왔다. 사업자 측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이 정당한지, 간접강제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4월 A씨가 서구 상리동 1천924㎡ 규모의 터를 매입하고 동물화장시설 등을 지으려하자, 인근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