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동물화장장 허가 놓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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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7-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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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한 업체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허가할 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업체가 건물 용도를 동물화장장으로 변경하려하자 불허했다가 제기된 행정소송에 패해 영업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주민이 반발하는 데다 그사이 관련법이 개정돼 불허할 여지도 생겼다. 그러나 영업 등록을 불허하면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군은 이달 초 A업체가 장안읍 기룡마을 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애견장묘업 등록 신청을 해 허가할지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이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가 불가 처분하자 A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그런 만큼 군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수리해야 하지만, 지난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법은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반경 300m 내인 곳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 업체가 동물 화장장을 하려는 곳에서 반경 300m 내에는 6·25 참전유공자 명비가 세워진 신기 솔밭공원이 있다. 인근 주민은 “개정법에 따라 A 업체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은 고민이 깊다. 부지 용도를 동물화장장으로 변경하도록 허가해놓고 이제와 장묘업 등록 신청을 불허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A업체가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할 때 동물장묘업을 할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영업 등록은 불허하면 모순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했다면, 개정 법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규칙 등의 보완 규정이 없어서 적용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