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 내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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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7-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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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55개 조례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28일 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와 이달 1일 2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뒤 11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며, 내년 2000억원대 규모의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지만 의회 내에서 권한이 비대하고, 조직 개편이 잦다는 지적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끝에 1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또한 총중량 2.5t 미만 5등급 경유차에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5등급 휘발유·가스차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공포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근거도 만든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과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공포한다.

 

이밖에도 시 보조금 지원대상을 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기타 노동 관련 단체로 확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