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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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8-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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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에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개별 영업별로 보면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이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폐쇄회로(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실시한 올해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13,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점검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