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장례식장 건축 반대소송 법정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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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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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주택가 밀집지역에 들어선 장례식장을 두고 건축 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 법정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에 대해 "주민의 생활권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난하면서 항소한 상태다.

13일 남구와 숭의동 장례식장 신축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가 한복판에 장례식장(숭의동 160-8·9·12)이 들어선 것과 관련, 인근에 거주하는 유모(78·여)씨 등 주민 10명은 "장례식장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인천지법 행정2부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46조 각 호에서 장례식장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인근 주민의 법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하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 기준을 정한 것이지 건축법에 의한 개별적인 건축 허가 또는 용도 변경 허가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서 해당 규칙을 들어 법률상 이익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3부로 넘어가면서 구와 주민들 간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