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보호할 수 있는 장묘문화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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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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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산에서는 무덤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시내 공공묘지나 봉안 시설에 안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산이나 깊은 산을 가리지 않고 둥그런 봉분이 즐비하다. 또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듯이 지나치게 묘지를 크게 하고 석물(石物)을 많이 배치해 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는 것은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현대의 후손에게 조상 묘 관리는 차츰 무거운 짐이 되고 있고, 장묘문화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화장률이 지난해 60%를 넘었다. 1991년 11%에 비하면 5배가량 는 것이다. 특히 포항과 구미시는 70%을 넘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경북에서 사망한 2만644명 가운데 화장을 한 경우는 1만2천517건으로 60.6%였다. 2002년 31%, 2006년 44%, 2010년 53%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화장률 74%에 비하면 아직 10%넘게 차이가 난다. 시군별로는 포항(78%) 구미(71%) 경산(68%) 등 시 지역이 대체로 높고 예천(37%) 봉화(44%) 의성(44%) 등 군 지역이 낮은 편이다. 23개 시군 전체로는 울릉군이 91.4%로 가장 높았다. 경북에는 9개 시군에 10개 화장장이 있다. 포항 구미 문경 등은 화장장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유교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국 화장률이 2001년 38.3%에서 2012년 74%로 늘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화장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화장을 한 후 공원묘역이나 봉안당, 수목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등 각자의 정서에 맞게 고인을 모시고 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비용의 절감, 편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

최근 화장한 분골을 숲으로 돌려보내는 수목장(樹木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목장은 정부가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전체 장례의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역에 자연장을 허용하고, 전국 23곳에 머물고 있는 공설 자연장지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기존 선산과 문중의 집단 묘지를 친환경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특히 봉분을 시멘트로 하거나 반영구적인 납골시설을 산에 건립하는 등 자연을 더욱 해치게 할 수 있는 장묘방법에 대해서는 규제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경북지역의 화장률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돌아가신 분을 뜻 깊게 모시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