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례시 화장시설이용하면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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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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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해 제정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여주인 시민으로 자손 등 연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1억6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주시의 화장률이 64.7%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80%)에 미치지 못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