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사설 봉안당 신규영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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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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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성면 마조2리 주민들이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다 경매로 시설이 폐지된 사설 봉안당의 신규 영업을 반대하며 24일 군부대 부동의와 시의 신고 접수 반려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마을 주민 120여명은 이날 오전 해병2사단 앞에 모여 '군사 협의 뒤집는 해병대는 직무 유기'라는 프렛카드 등을 들고 한 종교단체가 시에 접수한 봉안당 신규 접수에 따른 군 협의에 대해 '부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이 최초 협의부터 3차 협의까지 애매한 입장을 보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부동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각종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음부터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 김포시도 국방부 질의를 통해 '검토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 주장과 같이 방침을 바꾼 바 없다"고 밝혔다.

하성면 지역을 작전권으로 하는 해병2사단은 지난해 12월20일과 지난 1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가 한 종교단체가 접수한 봉안당 신규접수에 대한 군 협의를 통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부동의 처리한데 이어 지난 20일 3차 협의에 대해서도 '검토불가'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시는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2141㎡의 부지에 지난 2008년부터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이 시설이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다른 종교단체에 일괄 매각된 뒤, 이 종교단체가 같은 해 12월 시설운영을 위해 신고 설치 서류를 접수하자 세 차례에 걸쳐 군 협의를 요청했다.

또 군이 마지막 심의를 통해 '검토불가'라는 입장을 통보하자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신규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해 다음 달 신고서류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시설을 운영하던 종교단체는 지난 2010년 화장장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되자 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뒤 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판결이 지연되면서 채무관계로 지난해 8월 다른 종교단체로 토지와 봉안시설 등을 경매로 넘겼다.

이 시설을 경락받은 종교단체는 화장장 설치와 상관없이 기존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봉안시설이 운영된 만큼, 신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민원에 따라 시가 접수를 불허할 경우 봉안함을 시청에 안치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시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 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은 오후 시청으로 이동해 부시장을 면담하고 신규 접수 반려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