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변사자 유족 에게 "장례이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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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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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변사사건 발생시 변사자의 유족 대부분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당황하거나 행정절차를 몰라 형사고발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례이후 절차 7개항"을 요약제작 함으로 눈높이 치안으로 치안고객 만족향상을 위하여 유족들에게 안내문을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장례이후 절차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1. 사망 신고 절차 2. 변사사실 확인서 발급 및 정보공개요청 3.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등 해지 4. 국민연금 등 청구 5. 상속 (채무문제) 6. 사망자의 차량 및 이륜차 7. 금융기관 잔고 및 보험관계 확인이며 이번 "장례이후 절차 안내문"을 제작 배포 함으로써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및 친절한 경찰상 구현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