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병사 장례식 조의금으로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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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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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병사의 장례식에서 조의금을 가로챈 군간부를 엄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에서 군 복무를 하던 K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해당 부대의 A 여단장은 K 일병의 장례식 부의함에서 군 장병들이 모금한 조의금 중 158만원을 꺼내 헌병과 기무부대원 등에게 격려비로 나눠줬다.

국민권익위는 27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헌병과 기무부대원에게 나눠준 A 여단장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 일병의 사망을 순직 처리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K 일병 사망당시 헌병대는 사망원인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K 일병의 아버지는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바로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 후 K 일병의 아버지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글을 보게 됐다.

이 글은 K 일병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K 일병 자살사고 발생 후 부대 간부들의 입막임과 헌병대의 왜곡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K 일병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복무한 병사들을 만나 선임병들의 폭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알아냈다.

장례식후 K 일병 아버지는 조의금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군 내부 문서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K 일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조의금이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줄 알았다.

하지만 K 일병의 아버지는 군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당시 국가의 예산 267만원이 장례비용으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의금 행방에 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방명록은 부대 간부가 소각 처리 해 조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부대의 간부들이 유족 동의없이 임의로 장례식 부의함을 개봉해 정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구타나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 내 부조리,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한 문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